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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불법촬영물등 유통 방지를 위한 기술적/관리적 조치 적용
관리자 | 2022.05.11 | 15:22 | 조회 413

안녕하세요. 뷰티세이입니다.

 

디지털성범죄물 유통 방지를 위한 개정 전기통신사업법이 시행(2020 12)됨에 따라 웹하드사업자와 일정 규모 이상의 부가통신사업자(이하 ‘사전조치의무 사업자’)에게 불법촬영물등에 대한 기술적ㆍ관리적 조치 의무가 부과됩니다.

 

뷰티세이에서도 해당 법에서 정한 사전조치의무 사업자로 불법촬영물등에 대한 유통 방지를 위한 기술적/관리적 조치 의무가 부과되어 아래와 같은 내용이 적용됩니다.

 

 불법촬영물등에 대한 유통 방지를 위한 기술적/관리적 조치

불법촬영물등에 대한 이용자의 신고/삭제요청 기능 마련

불법촬영물등 검색결과 송출제한

불법촬영물등 게재제한

불법촬영물등 게재 시 처벌가능성 사전경고

로그기록의 보관

 

법 시행에 따라 뷰티세이에서는 불법 촬영물에 대한 신고 기능을 도입하였으며

사이트를 이용하는 유저분들께서는 신고/삭제요청 기능(참고불법촬영물등 신고 접수)을 활용하여 불법 촬영물 근절에 도움을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뷰티세이에서는 꾸준한 모니터링을 통한 사이트 운영불법촬영물등의 검색결과 차단 등으로 강력한 조치를 이어나갈 것입니다.

 

불법촬영물등으로 게재제한 조치된 게시물(콘텐츠)은 원본 삭제되며, 이러한 삭제 조치는 서비스 제공 업체가 서버 내 불법촬영물등의 원본을 보관하는 것을 금지하는 성폭력처벌법과 청소년성보호법에 따른 불가피한 조치입니다.

서버 내 콘텐츠 원본에 대한 삭제 조치로 인해 한 번 조치된 게시물(콘텐츠)의 복구 등은 불가한 점에 대해 안내 드리며법령 준수를 위한 불가피한 조치인 점 이용자 여러분의 너른 양해 부탁드립니다.

 

불법촬영물등이 포함된 게시물을 등록하지 않도록 뷰티세이 이용자 여러분의 주의를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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