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구 숙명여고[연합뉴스]](https://pds.joins.com/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008/12/612fe8cd-4558-4dae-8d42-07718cc19e1c.jpg)
서울 강남구 숙명여고[연합뉴스]
1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2단독 송승훈 부장판사는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쌍둥이 자매 현모양의 1심에서 각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 240시간을 명했다. 송 부장판사는 "똑같은 사실관계로 이미 확정된 형사 판결이 있을 때 그 판결에서 인정된 사실을 다르게 볼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그대로 인정해야 한다"는 법리를 판결 시작부터 언급했다.
즉 아버지 판결에서 확정된 사실관계가 어떤 것인지 먼저 살펴보고, 이를 받아들일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지 하나하나 따져보는 방식으로 딸들의 재판을 심리했다는 뜻이다. 40여분간 이어진 선고 동안 피고인석에 선 쌍둥이 딸은 줄곧 재판부를 응시했다.
아버지 재판에서는 어떤 사실이 인정됐나
성적 분석: 이례적 성적 상승ㆍ모의고사와의 차이
![[그래픽=최종윤 yanjj@joongang.co.kr]](https://pds.joins.com/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008/12/495f6d98-4827-44db-869a-25822ee98734.jpg)
[그래픽=최종윤 yanjj@joongang.co.kr]
하지만 사실조회에서 몇몇 사례가 있다는 것만으로 이를 일반적인 일로 판단할 수는 없다는 것이 재판부의 결론이다. 즉 성적 급상승 사례가 아예 없는 것은 아니지만, 통상적으로 흔하게 발생하는 사례는 분명히 아니라는 것이다. 특히 성적 급상승 사례 중에서도 쌍둥이처럼 1년여 만에 각각 문·이과 1등을 차지한 것에 대해 송 부장판사는 "이례적인 사례보다 더 이례적인 사례"라고 표현했다. 모의고사와 내신의 격차를 유출의 간접증거로 인정한 아버지 재판부의 판단도 틀리지 않았다고 봤다.
딸과 아버지의 의심스러운 행적: 깨알 정답, 휴대폰에 적힌 답 등
![서울 수서경찰서가 공개한 숙명여고 쌍둥이 문제유출 사건의 압수품인 시험지에 해당 시험 문제의 정답(빨간 원)이 적혀있다.[뉴스1]](https://pds.joins.com/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008/12/3a2a1efd-ffef-4d29-ab3f-890bf142fd2f.jpg)
서울 수서경찰서가 공개한 숙명여고 쌍둥이 문제유출 사건의 압수품인 시험지에 해당 시험 문제의 정답(빨간 원)이 적혀있다.[뉴스1]
![서울 수서경찰서가 공개한 숙명여고 쌍둥이 문제유출 사건 압수품 휴대전화에서 발견된 유출 정황. [사진 수서경찰서]](https://pds.joins.com/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008/12/382d0ef9-1f28-40e9-9db3-3e38f2e627a4.jpg)
서울 수서경찰서가 공개한 숙명여고 쌍둥이 문제유출 사건 압수품 휴대전화에서 발견된 유출 정황. [사진 수서경찰서]
![숙명여고 쌍둥이의 메모장에서 발견된 '전 과목 정답' 메모 [연합뉴스]](https://pds.joins.com/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008/12/58c875d8-09ad-4cbb-8c27-b232d59f71d9.jpg)
숙명여고 쌍둥이의 메모장에서 발견된 '전 과목 정답' 메모 [연합뉴스]
아버지 현씨가 시험 전 특별한 이유 없이 초과근무를 했다는 등의 의심스러운 행적도 근거로 재차 인정됐다. 결국 이런 간접 증거들을 모두 모아볼 때 재판부는 “딸들이 아버지와 함께 숙명여고의 학업 성적 관리를 방해 한 걸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고 결론 지었다.
"우연한 기회에 알게 된 답, 거부 못 한다" 주장했지만
당시 대법원은 “부정한 방법으로 안 것이 아니라 우연히 시험문제와 정답을 알았을 때, 응시생이 그 답을 적지 않을 가능성은 불가능에 가깝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일반적인 학생이라면 우연히 알게 된 답을 시험지에 적지 않을 ‘기대 가능성’이 없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이런 변호인의 주장에 대해 “이 사건과 사안이 달라 적용하기 어렵다"고 답했다. 그러면서도 "사건에 맞춰 적극적으로 해석해보더라도 쌍둥이들이 이런 상황에서 적법한 행위로 나가는 게 전혀 불가능하다고 볼 수는 없다”고 분명히 했다.
이어 재판부는 “대학입시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시험에 학생들의 공정한 경쟁 기회를 박탈하고, 공교육에 대한 다수 국민의 신뢰를 무너뜨뜨렸다”며 쌍둥이들의 죄질이 무겁다고 판결했다. 또 법정에서 잘못을 뉘우치지 않는 점도 짚었다. 다만 딸들이 사건 당시는 물론 지금도 미성년자인 점, 이 사건으로 퇴학 처분을 받은 점, 아버지가 복역 중인 점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했다.
검찰은 지난 7월 결심 공판에서 “딸들이 세상이 호락호락하지 않다는 것을 깨닫기 바란다”며 장기 3년과 단기 2년의 징역형을 구형했다. 쌍둥이 딸은 최후 변론에서 “검사가 말하는 정의가 무엇인지 모르겠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이수정 기자 lee.sujeong1@joongang.co.kr
-- 죄에 비해서 형량이 너무 가벼운것 같아요. 잘못도 반성하지 않고, 이해안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