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쓰기
이전
다음
목록
|
| 의정부개인회생 |
| 푸르딩1 |
2026-07-27 조회 : 192 |
|
|
|
|
| 의정부개인회생을 진행할 때 자동차를 보유하고 있으면 어떻게 되는지 걱정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차량은 재산으로 평가되어 청산가치에 반영되지만, 그렇다고 무조건 처분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연식이 오래되어 시세가 낮은 차량은 청산가치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고, 출퇴근이나 영업에 반드시 필요한 차량이라면 계속 보유하면서 절차를 진행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관건은 차량의 평가액과 남은 할부금의 관계입니다. 할부가 상당히 남아 담보로 잡혀 있다면 그 채권자를 어떻게 처리할지 별도로 정리해야 하고, 할부가 끝나 온전히 본인 소유인 차량은 중고 시세만큼이 청산가치로 잡힙니다. 이때 시세는 주관적으로 정하는 것이 아니라 객관적인 조회 자료를 근거로 산정하므로, 연식과 주행거리에 맞는 시세표를 미리 확보해두면 평가가 수월해집니다. 생계나 업무에 차량이 필수라는 점을 소명하면 실무상 유지가 인정되는 폭도 있으니, 무작정 팔아야 한다고 단정하기보다 상황을 정확히 따져보는 것이 좋습니다. |
0
0
|
|
|
|
|
|
|
|
|
| 커뮤니티 |
| · 핫이슈 |
· 핫딜 |
| · 좋은글 |
· 자유토크 |
| · 인스타툰 |
· 유머 |
| · 웹툰/짤방 |
· 요리레시피 |
| · 영화/드라마 |
· 연애토크 |
| · 여행이야기 |
· 뷰티/패션 |
| · 보험 |
· 맛집 |
| · 댕냥이 |
· 다이어트 |
| · 꿀팁 |
· 결혼/육아 |
| · 건강기능식품 |
|
| 인기영상 |
| · 헬스홈쇼핑 |
· 해외반응 |
| · 핫이슈 |
· 음악감상 |
| · 유머 |
· 영화/드라마 |
| · 아이돌 |
· 스포츠 |
| · 꿀팁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