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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난으로 쓴 살인예고 댓글에 징역 1년 6개월
빨간 모자 2026-10-17     조회 : 114


전과가 전혀 없는 평범한 사람이라도 인터넷에 장난삼아 협박 댓글 한 줄 잘못 남겼다가 교도소로 직행할 수 있습니다.


칼이나 흉기를 실제로 사지 않았고 집 밖으로 한 발자국도 안 나갔으니 괜찮을 거라 생각하지만 법원의 판단은 완전히 다릅니다. 최근 판결에서는 초범에 모든 잘못을 반성했음에도 불구하고 면세점에 폭파 댓글을 반복해 올린 작성자에게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더 무서운 건 형사처벌에서 끝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출동한 경찰과 소방 인력 비용, 매장 영업 손실까지 고스란히 떠안아 수천만 원대 국가 배상 판결까지 줄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글을 바로 지워도 잡히는 이유와 초범인데도 집행유예 없이 실형을 선고받게 된 4가지 결정적 기준을 본문에서 꼭 확인해 보세요.


"집 밖도 안 나갔는데 징역형? 살인예고글 초범 실형 선고된 결정적 이유 4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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