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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배상책임
swwet 2021-10-07     조회 : 4616

글을 보다가 알아두면 좋을 것 같아 올려봅니다.


운전자는 항상 사람을 보호 해야하잖아요.


전방 주시 진짜 중요하죠. 안그런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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놓친 공 때문에 발생한 교통사고, 배상책임은 누가?

프로파일 법률N미디어 ・ 2021. 9. 14. 1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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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온라인커뮤니티

도로 위에 갑자기 나타난 공이 오토바이 바퀴에 걸리며 교통사고가 발생했습니다.

​

얼마 전 온라인 커뮤니티에 초등학생으로 추정되는 A씨가 공을 튀기면서 걸어가고 있는 영상이 게재됐습니다. 해당 영상은 중국 절강성에서 찍힌 것이라고 알려졌습니다. 영상 속 A씨는 인도가 아닌 도로에서 공을 튀기며 걸어갔는데, A씨가 놓친 공이 차로 한가운데로 흘러갔습니다. 그 순간 오토바이 바퀴에 공이 걸리며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

오토바이가 미끄러지면서 운전자와 동승자 모두 도로에 떨어졌습니다. 다행히 두 사람이 사고 직후 바로 일어난 것을 감안하면, 크게 다치진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

학생이 굴린 공 때문에 발생한 오토바이 사고, 우리나라에서 발생했다면누구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을까요?

​

​

◇ 헬멧 쓰지 않아 생긴 부상은 배상 의무 없다

​

해당 영상을 보면, A씨가 도로에서 가지고 놀던 공 때문에 사고가 발생한 것이 명확해 보입니다.

​

A씨의 과실이 사고발생 원인으로 인정된다면 당연히 사고의 책임이 귀속됩니다. A씨는 보도와 차도가 구분된 도로에서 보도가 아닌 차도로 통행해 도로교통법 제8조 보행자의 통행을 위반했습니다.

​

A씨의 법적 책임 부담이 100%라고 할 수는 없다는데요. 오토바이 운전자에게도 과실 일부가 인정될 가능성이 큽니다. 오토바이 운전자는 A씨의 농구공이 도로 위로 흘러와 부딪히는 사고가 일어날 것을 어느 정도 유의 했어야 하는 주의 의무가 있기 때문입니다.

​

차를 운전할 때는 △안전을 확인할 의무 △사고를 예견해야 할 의무 △교통사고를 회피해야 할 의무로 운전자는 3가지의 주의의무가 부여됩니다. 사고의 발생 원인이 누구에게 있는지를 떠나 사고 당사자 중 한쪽이라도 주의의무를 성실히 했다면 사고가 발생하지 않았다거나 피해를 줄일 수 있었다고 판단될 경우, 사고 발생의 원인 제공자가 아니더라도 사고 책임을 부담하게 됩니다.

오토바이 동승자는 헬멧을 쓰지 않은 상태였는데요. A씨는 피해자가 헬멧을 쓰지 않아서 생긴 부상에 대해서는 A씨가 배상할 책임이 없습니다.

​

법원은 헬멧을 헐겁게 착용한 채 오토바이에 승차했다가 부상이 커졌다면 손해 배상액을 산정할 때 오토바이 운전자의 과실도 고려해야 한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

2012년 5월 B씨는 오토바이를 운전해 경북 예천군 인근 도로를 달리던 중 자신의 앞으로 끼어들려던 트럭에 부딪히는 사고를 당했습니다. 당시 B씨는 헬멧을 착용했지만 사고 발생시 벗겨지면서 머리를 크게 다쳤습니다.

​

이에 B씨는 트럭 운전자 보험사를 상대로 거액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재판부는 트럭 운전자의 잘못이 크다고 인정하면서도 B씨가 헬멧이 쉽게 벗겨지도록 쓴 과실이 있다고 판단하여 운전자 보험사의 책임을 90%로 제한한 손해배상액을 인정했습니다.

​

​

◇ 우발적으로 사고가 발생했다면 책임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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몇 년 전 한 학교 체육 수업 중 사용되던 공이 학교 담을 넘어 도로로 굴러가 오토바이 사고가 발생한 적이 있었습니다. 해당 사고에 대해서 관할 지방자치단체도 그 피해 일부를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

이 사고로 몸을 다치고 오토바이가 파손된 운전자 C씨는 경기도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고 1심, 2심 모두 재판부는 경기도에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

법원은 "수업을 지도하는 담당 교사는 족구 도중 학생들이 찬 공이 교문 쪽 펜스를 넘어 도로로 나갈 수 있고, 그 경우 교통사고를 유발할 위험이 있다는 것은 충분히 예견 가능했다"며 "담당 교사가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아 사고가 발생한 것이므로, 교사의 보호・감독 의무 위반이 인정된다" 고 판시했습니다.

​

재판부는 오토바이 운전자 과실도 인정했는데요. "오토바이 운전자 C씨도 학교 주변 운행하면서 학생이나 공이 갑자기 튀어나올 수 있다는 사정을 고려해 전방 주시 의무를 다하지 않은 과실이 있다"며 경기도의 책임을 85%로 제한했습니다.

글 : 법률N미디어 인턴 노화영

감수 : 법률N미디어 에디터 백승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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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G #교통사고  #배상책임  #전방 주시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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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ppykingdoom1004 | 추천 0 | 10.08  
운전자는 전방주시 의무 잘해야해요. 정보 감사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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